태어나자마자 10억을 상속 받은 아기

2살인데 아빠가 빚을 10억 남기고 살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저 빚을 아기가 전부 떠안게 되는데...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
재산 이상의 빚은 상속 받지 않는 한정 승인 둘 중 하나는 해야하는데
알다시피 2살인 아기라 권한이 없고 친권자가 해야 하는데, 엄마는 튀어서 연락도 안됨;;
부모란 것들이 둘 다 책임감 대체...
그런데 저 둘은 3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그 안에 안하면 전부 상속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고모할머니가 나서서 자신이 친권을 위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이 나라 법이 노답인게, 위임을 받으려는건 대다수가 그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데 그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위임장을 받아와야 함;;;
상속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분야에서 위임 관련한 법률이 다 이 지경
결국 3달 넘도록 애미는 연락이 안돼서 저 2살짜리 아기는 빚 10억을 전부 상속 받음
누구는 유치원생 나이에 건물을 상속 받는데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빚만 10억...
민주당은 국회 장악해서 부모가 개구라 친 개식이법 같은건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시켜서
스쿨존 속도 잘 지켰는데도 부모의 개구라만 쳐믿고 실형까지 받는 개노답법으로 애들 보호한답시고
초딩들 개식이법 놀이하고,
처벌 안받는다고 대놓고 범죄 저지르고 자랑하는 애들은 보호하면서
진짜 보호 받아야 할 이런 아기들은 피해보는게 뭔 경우냐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