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신음 내고 성추행한 사람이 받은 처벌




기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신음내고 몸 더듬음
이런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명백한 물증까지 나와버리니 그제서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면 현재 일단은 아무런 처벌도 안받는거임
계속 부인하다가 영상이라는 빼도박도 못하는 물증 나오니까 그제서야 인정했는데
이게 잘못을 인정한거라고?ㅋㅋㅋㅋㅋㅋ

게다가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신상 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까지 면제 됨
그럼 남자 성범죄자들은 정보 공개했을 때 불이익이 없냐?ㅋㅋㅋㅋ 범죄자니까 불이익을 주는건데 뭔 개소리지ㅋㅋㅋㅋ
곰탕집 성추행 사건보면 CCTV 영상에서도 남성이 성추행을 안했는데 여성의 증언이 일관되다는 하나로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의 가족, 인간 관계, 직장 모두 박살났는데
이건 아예 영상 물증까지 있는 범죄자인데 여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신상 공개나, 취업 제한도 없음 ㅋㅋㅋㅋ 장난하나
이 글의 제목인 "택시에서 신음 내고 성추행한 사람이 받은 처벌"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당연히 제대로된 처벌을 받았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대회 수상자, 장애인보다 6배 높은 최고 가산점을 "여성"에 주는 국가인만큼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를 장애보다 6배 불편하고 부족한 존재로 본다는 것이니 이해해야하나?ㅋㅋㅋ